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집회신고에 대해서 방역을 이유로한 무조건적인 집회금지통고처분이 신청한 노동조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회금지통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12. 2. 인용결정).
‘위드 코로나’가 선언된 이후에도 민주노총이 개최하는 노동기본권 관련 집회신고에 대해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그 사정을 살피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집회금지 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방역지침에 따른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형해화하고, 노동조합의 중대한 의사표현 수단으로서의 집회는 헌법상 권리이며, 경찰청 인권위원회 및 유엔 특별보고관이 ‘집회의 자유 제한은 최대한 덜 침해적이고 적절하고, 그 보호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면밀한지’ 등을 살펴 엄격한 조건에서만 제한 가능하다는 권고를 근거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에서 고시한 집회시위 참여 인원 내이고, 집회 규모가 커진다고 예상하기 어렵고, 설령 규모가 신고한 것보다 다소 커진다고 하더라도 방역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집회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주는 수준의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집회 참가자들 대부분이 정책에 의해 백신접종을 완료하였고, 방역수칙 준수 계획서도 제출한 만큼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결정은 집회의 자유와 감염병 예방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로써 향후 기본권 보장의 기준을 세우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