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강제추행의 가해자에게 ‘미투’를 통해 당시 일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자, 가해자가 자신은 무고하다고 주장하며 언론과 지인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본인의 경험과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들어 피해자에게 형사고소를 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