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정치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공동대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22. 선고)
전직 국회의원인 차명진씨는 2019년 세월호 참사 5주기 전날 자신의 SNS계정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비방하고 폄훼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순식간에 전파되고 관련 보도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 137명은 차명진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해야한다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차명진씨는 자신의 표현(‘세월호 유가족’)으로 지칭하는 당사자가 원고들로 특정되지 않았고,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것일뿐 모욕적이라고 평가할 표현이 포함되어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집단 자체를 특정할 수 있고 게시글에는 인신공격적 표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수위도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노 차씨가 원고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들로 원고들을 비하하였고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지나치게 경멸적이고 모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을 사용하여,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시점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차씨의 행위는 아무리 많은 금전적 배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없었던 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로 차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앞으로 비평이라거나 의견표명이라는 명분으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방하는 행위가 반복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