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상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을 지급 받게 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21. 8. 선고)
의뢰인은 남편과 3년 전부터 별거하면서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으나, 양육비에 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임시로 지급 받게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에서 별거 당시 재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다하였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인은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상대방이 밝히지 않은 재산을 명확히 밝혀내고,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소득 활동을 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병행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게 하였고,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 상태를 명확히 밝혀내어 재산분할과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