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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평택 주한미군기지 주변 농민들에게 미군기지 빛 공해로 인한 벼 수확량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평택 주한미군기지 주변 농민들에게 미군기지 빛 공해로 인한 벼 수확량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 주변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원고들은 2016. 9. 미군이 주둔한 뒤부터 기지 경계를 따라 야간에 계속적으로 켜져 있는 가로등 빛으로 인하여 벼 생육에 영향을 받아 수확량이 감소하여 SOFA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현장검증 및 감정을 통해서 농지가 수확기에 2.1lux 이상의 빛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고, 이로 인해 벼의 출수가 늦어지고, 수확량이 감소했으며, 품질이 저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2년간 주한미군 측에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나, 주한미군은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 외에 피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한미군이 설치한 가로등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입고 있어서, 피고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정결과보다 일부 책임을 제한하여 손해배상 액수가 충분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기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생활상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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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jpg벼.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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