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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삼성복수노조 설립무효확인소송 승소(공동대리)

삼성복수노조 설립무효확인소송 승소(공동대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8. 26. 선고)

2011년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2개의 노동조합을 설립신고하였습니다. 2011년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A노조를 결성하려는 계획을 파악한 사용자측에서, A노조에 대항하는 B노조를 A노조에 앞서 설립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후 B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여왔습니다. 이에 A노조는 B노조를 상대로 노조설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노조 측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이라고 항변하였지만, 법원은 B노조가 삼성그룹의 비노조경영방침을 유지하고 향후 자생적 노조가 설립될 경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 측의 전적인 계획과 주도 하에 설립되었고, 사용자 측에서 B노조의 위원장과 노조원들을 선정하였으며, B노조가 사용자측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B노조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노조 경영방침을 내세우며 노조활동을 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미행, 감시하고 노조설립을 와해하려고 했던 삼성그룹 차원의 계획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위 사건은 이에 따라 실행되었던 노조설립행위 또한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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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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