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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故 김지태 선생에게 ‘친일파’라는 댓글 쓴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 확정

관리자|2021-12-28|조회 3,407
故 김지태 선생에게 ‘친일파’라는 댓글 쓴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 확정(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5.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8. 약식명령)

곽상도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파 김지태’를 변론했다고 말하는 바람에 고 김지태 선생의 유족들은 심각하게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를 넘어 ‘친일명단에 들어갔다가 특혜를 입어 빠지게 되었다’는 등의 광범위한 허위사실들이 유포되었습니다. 유족들은 함부로 말한 곽상도 전 의원과 댓글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직 국회의원들인 곽상도, 민경욱, 나경원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의 조사도 없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댓글을 통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은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고 김지태 선생은 박정희 정권하에서 재산을 강제로 헌납할 수밖에 없었던, 인권침해 피해자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배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고 김지태 선생을 친일파라고 일컬은 사람들에게 유죄가 확정된만큼 다시는 같은 사유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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