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들의 임금청구소송 일부승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2. 10. 선고)
요양원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A요양원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임금과 별도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여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처우개선비의 성격에 대하여, 과거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들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수가를 인상하였으나 인상분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지는 하나 월 160시간 한도로 하고 있어 소정 근로의 대가로 파악할 수만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A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보호사 1인당 월10만원씩의 처우개선비를 수령하여 그만큼 원고들의 임금을 상향조정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어, 포괄임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