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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상대방의 공공연한 모욕적 발언으로 인한 의뢰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관리자|2021-12-28|조회 2,887
상대방의 공공연한 모욕적 발언으로 인한 의뢰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대전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대법원 2021. 5. 13. 확정)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A)을 대리하여, 상대방(B)이 공공장소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적 또는 모욕적 발언을 함으로써 A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A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B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B측 대리인은 B가 A에게 욕설이나 험담한 사실 자체가 없고, 합리적 의심에 따라 A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정당행위이지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2심 법원은, 양 측이 서로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였지만, A측이 제출한 증거들은 개별 증거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재 내용 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결과 B가 직장 동료들 앞에서 A에 대한 욕설을 함으로써 A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음은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1심 판결은 부당하고, B는 A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 진행과정에서 본 법인은 A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추가로 취합하는 한편, 청구원인을 확장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우리 측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A측 주장을 증언할 증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데 반해, B측은 사실확인서를 다수 제출하였을 뿐 그 중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함으로써, B측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들은 B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적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납득시켰습니다. 

결국, 이 판결을 통해 A는 직장 내 자신의 실추된 위신을 회복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B의 추가적인 모욕적 발언을 실질적으로 중단시키고자 했던 목표 역시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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