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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허되었다고 하여 제3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허되었다고 하여 제3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대법원 2020. 10. 15.자 결정)

이 사건 당사자는 토지소유자로서 토지상에 건축물을 짓고자 하였으나, 교통혼잡 등의 문제 때문에 건축허가가 불허되었습니다. 그러자 근처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당사자의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각종 소송을 전국에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초 창원지방법원은 채권자인 근처 건물 소유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바람에 가처분이의에 대해 재항고를 하게 되었고, 최근 대법원은 명확하게 채무자가 차량 통행 시야 저해 및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고, 현황도로로 공용되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에 포함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안의 채권자는 본인의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로와 접근하는 통로 도로를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고도, 스스로 도로 일부를 침범하기도 했으면서 제3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위 결정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엄격한 법리를 확인함으로써 오래된 분쟁을 종결시킨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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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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