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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자 동의 없이 청원경찰에 대한 경력을 미인정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라는 판결


근로자 동의 없이 청원경찰에 대한 경력을 미인정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라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원고들은 종전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정부기관의 특수경비와 방호업무를 수행하다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원경찰로 전환되어 2019년부터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원고들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종전 정부기관에서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나, 대한민국은 청원경찰로 전환된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에 종전 특수경비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을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특수경비원 근무 경력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한 호봉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협의회를 거쳐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종전의 근로조건을 저하하여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종전보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 판결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법리를 통해 법령 상 보장되는 경력 미인정으로 인해 호봉 산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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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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