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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교육] 수원대, 2010-2013년 재학생들에게 손해배상해야

수원대, 2010~2013년 재학생들에게 손해배상해야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8년,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4281 판결로 수원대학교는 2010~2012년 재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원대학교의 시설 설비 등의 미비정도가 객관적으로 현저하고, 이것은 학생들이 수원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상당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위 판결에서는 학교의 설립경영자인 학교법인과 총장, 이사장들이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이 요구하는 교육을 위한 시설 설비 재정 및 교원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엄청난 규모의 적립금이 있으면서도 정작 실험실습여건이 형편없는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2차례에 걸쳐 재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2번째 판결 역시 같은 취지로 확정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35146 판결), 최근 최후의 소송과 관련한 1심판결이 역시 같은 취지로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는 종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8. 7. 20. 무렵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당시 총장, 이사장은 또 다시 항소를 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세 번째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 판결은 학교법인과 설립 경영자들의 의무를 분명히 했다는 점과 학생들이 권리위에 잠자지 않고 나서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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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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