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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시간제 돌봄전담사 및 시간제 조리실무사들에 대한 차별 시정 소송 제기


시간제 돌봄전담사 및 시간제 조리실무사들에 대한 차별 시정 소송 제기

 

 원고들은 부산, 제주, 경기, 인천, 서울 소재 공립 초등학교에서 시간제 돌봄전담사 또는 시간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입니다.

 

 피고 각 시・도 교육청들은 소속 교육공무직원들에게 기본급과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처우개선수당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맞춤형 복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부산, 제주, 경기, 인천, 서울시 교육청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과 시간제 조리실무사 등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일부 처우개선수당을 전액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고,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도 업무와 관계없이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일제 근로자에게는 전액 지급되는 처우개선수당을 단시간 근로자에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차별 취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립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시간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된 각종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차별시정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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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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