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환수조치 등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5. 9. 18.자 결정)
여행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코로나 시기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휴직수당)을 받았다가, 일부 근로자로부터 이를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고용유지지원금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의 추가 징수, 1년간 고용지원조치의 제한을 내용으로 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법인은 실제로 근로자들로부터 휴직수당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를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위 법인이 현재 경영상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에 따라 반환 및 추가징수가 이루어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위 여행법인을 대리하여 고용노동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처분을 다툴 필요가 있다는 점,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어 법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