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자신에게 화장품 용기 및 포장에 대한 디자인권이 있으니 채무자는 자신이 디자인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말 것을 청구한 가처분 사건에서 디자인권은 채권자가 아닌 독일 회사에 있음을 이유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결정)
채권자는 독일 회사로부터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던 한국 내 총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독일 회사간의 총판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 한국 내 총판권을 가진 사업자입니다.
채권자는 그동안 한국 내에서 판매되었던 독일 회사의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의 디자인을 자신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내에서 자신이 디자인한 용기 및 포장재를 이용한 광고, 판매 행위의 금지, 용기 및 포장재의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용기 및 포장재의 디자인은 독일 회사가 유럽 각지의 디자인 업체를 통해 완성한 것으로서 독일 회사에게 디자인권이 있는 것이었고, 채권자는 이를 한국 시장에 적용하면서 독일 회사에게 부탁하여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법무법인 율립은 독일 회사가 폰트, 색상, 인쇄 등 여러 분야의 디자인을 독일, 라트비아 등 유럽 각지의 디자인 업체에 의뢰하여 현재 판매되는 용기 및 포장재의 디자인을 완성한 점, 채권자가 한국 총판이 되기 전부터 독일 회사가 전 세계에서 사용한 디자인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디자인과 사실상 같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정경쟁위에 관한 채권자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