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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교육] 대학 회계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광고비를 갈취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대학 회계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광고비를 갈취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지역 소규모 언론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사립대학교의 회계비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경기 지역 대학교에 대해 예산 지출 및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관공서,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제공받는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고, 비공개결정을 할 경우 이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자료를 받고 이를 취재자료로 활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위 대학교들은 피고인에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청구에 대응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문제제기를 하자 광고비를 지급할테니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거나 행정심판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먼저 위 학교들에 연락을 취하거나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대학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할 것처럼 행세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각 대학교들에 대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분량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부정적 기사게시, 정보공개청구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언동을 보인 후 정보공개청구 취하 또는 중단을 조건으로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 이 사건 이전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취재와 보도를 하여왔고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취재방법 중 하나로 고정된 출입처가 없는 비주류 매체들의 경우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식을 취재원을 확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 2) 피고인이 대학들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적극적으로 만남을 유도한 바 없고 광고비 지급의 의도를 갖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 3) 오히려 각 대학교들이 정보공개청구에 응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정보공개청구를 무마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방안이라는 판단에 먼저 광고비를 지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4) 공개청구한 정보의 양의 경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관련정보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해당 정보의 존부와 규모를 알 수 없고 피고인이 청구한 정보의 종류와 규모가 이례적이라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는 점, 5)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업무의 부담은 정보공개청구 자체의 파급효과일 뿐 피고인의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언론사가 현실적으로 처할 수 있는 어려움과 재정의 투명한 공개를 저어하는 사립대학의 실태가 반영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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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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