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규모 언론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사립대학교의 회계비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경기 지역 대학교에 대해 예산 지출 및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관공서,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제공받는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고, 비공개결정을 할 경우 이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자료를 받고 이를 취재자료로 활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위 대학교들은 피고인에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청구에 대응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문제제기를 하자 광고비를 지급할테니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거나 행정심판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먼저 위 학교들에 연락을 취하거나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대학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할 것처럼 행세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각 대학교들에 대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분량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부정적 기사게시, 정보공개청구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언동을 보인 후 정보공개청구 취하 또는 중단을 조건으로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 이 사건 이전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취재와 보도를 하여왔고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취재방법 중 하나로 고정된 출입처가 없는 비주류 매체들의 경우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식을 취재원을 확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 2) 피고인이 대학들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적극적으로 만남을 유도한 바 없고 광고비 지급의 의도를 갖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 3) 오히려 각 대학교들이 정보공개청구에 응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정보공개청구를 무마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방안이라는 판단에 먼저 광고비를 지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4) 공개청구한 정보의 양의 경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관련정보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해당 정보의 존부와 규모를 알 수 없고 피고인이 청구한 정보의 종류와 규모가 이례적이라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는 점, 5)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업무의 부담은 정보공개청구 자체의 파급효과일 뿐 피고인의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언론사가 현실적으로 처할 수 있는 어려움과 재정의 투명한 공개를 저어하는 사립대학의 실태가 반영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