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가중할 근거가 없음에도 재심절차에서 징계를 가중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6. 11. 선고)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재심청구를 하자, 새롭게 확인된 내용도 없고 근로자가 재심청구를 한 경우 징계양정을 가중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가중한 것은 징계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안입니다.
A공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감봉 처분을 받은 후, 징계사유와 양정이 부당한다는 취지로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A공단은 근로자가 재심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징계보다 가중된 강등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는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징계대상자만이 재심을 구한 절차에서 기존의 선행징계처분보다 중한 처분을 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비추어볼 때 재심절차에서 새롭게 나타난 사정도 없으므로, 재심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가졌던 해당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해당 징계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징계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징계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할 경우 해당 징계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한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