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례(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2. 20. 선고)
의뢰인은 물품을 제작하는 업체인데, 상대방과 견적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한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견적서는 계약서가 아니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계 제작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으나, 상대방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원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계 제작 시점을 착오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계약이 성립된 것인지, 기계 제작이 적정한 시점에 된 것인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가 제기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기계 제작 시점을 착오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기계 제작이 이루어진 시점과 그 과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상대방에게 제공된 샘플의 종류, 제공 방식, 시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관련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기계 제작 및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 자료와 법리적 검토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