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시간강사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6. 선고)
국립대학교 시간강사들이 학교를 상대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 사안입니다.
주당 강의시수와 시간당 강의료만 책정하여 학기마다 강사임용계약을 체결해왔던 시간강사는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해왔습니다. 2019년 8월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강사’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었지만, 법 개정 이전의 시간강사의 처우는 열악했고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왔습니다.
이에 국립대학교 소속 시간강사 100여명은 2019년 8월 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또한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된 쟁점은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시간강사 업무의 특성상, 강의준비와 연구, 강의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임용계약시 강의시수만 정하면서 실제 시간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들이는 시간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해왔습니다. 하급심 판결에서 일응 강의시수의 2배를 강의준비시간으로 볼 수 있고,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은 강의시수의 3배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반복되어오다가 대법원은 시간강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준비시간을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강의시수의 3배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일응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시간강사들을 대리하여 축적된 판결과 시간강사의 업무의 특성을 강조하여 강의시수의 최소 3배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의시간 외에 강의준비, 행정업무에 들이는 시간을 책정하기 어려운 사정은 시간강사와 전임교원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의 경우만 구체적인 시간을 입증해야하는 부당성도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은 강의시수만으로 근로시간을 합의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강의시수를 기준으로 강의준비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법원은 시간강사의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강의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밖에 없고, 강의시수의 3배를 일응 그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경력에 상관없이 매해 동일하게 책정되는 강의료와 열악한 처우를 감수하고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왔던 원고들의 당연한 권리가 인정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