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프리랜서계약을 선택한 강사들이 퇴사 후 근로자라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한 사안에서, 사용자인 의뢰인의 지휘·감독이 전무하였음을 입증하여 이를 기각시킨 사례[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25. 2. 5. 행정종결(위반없음)]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모든 강사들에게 프리랜서계약/근로계약 중 본인이 희망하는 계약 양식을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하였고, 그 중 강사A, B는 소득 증대 및 시간 활용 목적으로 스스로 프리랜서계약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사건 계약서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퇴사 후 고용노동청에 마치 자신들이 근로자인 것처럼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우선, 위 학원의 다른 강사들 중 프리랜서계약을 선택한 경우(유형1)와 근로계약을 선택한 경우(유형2)의 임금 등 근로조건, 급여내역, 근무방식 등을 상세히 대조하여 설명한 후, 진정을 제기한 강사A, B가 유형1과 모든 면이 일치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위 학원의 다른 강사들과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다수 첨부하여, 강사A, B의 근무방식에 관한 제3자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즉, 본 법인은 강사A, B가 선택한 계약이 (단순히 형태만 프리랜서계약인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실제로 프리랜서계약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들이 프리랜서계약을 선택하게 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강사A, B가 악용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서의 상당 부분이 오류로서 무효이고 실제 실현되지도 않았다는 점 또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진정에 대해 행정종결(위반없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프리랜서계약서 작성시 법률전문가에 의한 검토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진정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기존 계약서를 전면 검토하여 상세한 프리랜서계약서를 새로이 제공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