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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주 사드 기지에서 항의 시위를 하였던 피고인들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 무죄 선고

성주 사드 배치 예정지에서 항의 시위를 하였던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7. 9. 7.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예정지에 발사대 4기가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2016. 2.경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사드 체계 배치 협의를 시작하였다고 알린 후, 같은 해 7월 경북 성주 지역을 사드 체계 부지로 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사드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해 협의된 바 없다던 정부의 입장과 달리 급히 추진되었고, 국회의 동의없는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국회의 문제제기,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는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방부는 최초 부지 결정 후 2개월만인 2016. 9.경 사드배치 부지를 성산포대에서 롯데 소유 성주 골프장 부지(이 사건 부지)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적의 부지'라고 하였던 성산포대에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고, 이후 2017. 4. 발사대 2기가 배치되었고 같은 해 9월 나머지 4기가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발사대 4기의 배치를 하루 앞둔 2017. 9. 6. 사드 배치 부지로 예정된 성주 골프장으로 들어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항의를 하였습니다. 성주 소성리 주민을 비롯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었지만 발사대 4기의 반입이 강행되었고, 위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 부지는 미군에게 공여되었다는 사실만 알려져있을 뿐 공여된 면적과 이용 현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부지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지가 '위요지'에 해당해야하는데, 여기서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기소하면서 "사드기지 내부 1km 지점까지 진입한 후...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만 적시하였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건조물이라고 볼 수 없는 사드발사대나 사드기지 자체는 이 사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사드발사대 2대가 설치되어있던 이 사건 골프장 코스가 골프클럽하우스나 식당 등의 위요지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드발사대나 사드기지 자체가 건조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사드발사대가 설치된 사드기지(이 사건 골프장 코스)에 침입한 것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채 강행되었던 사드배치에 대해 항의하고자 하였던 피고인들에게 무리하게 법률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는 사실이 판결로 확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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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jpg200326 사드 이미지.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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