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 8. 선고)
사업주가 퇴사 의사를 밝힌 근로자에게 퇴사 전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각서의 효력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퇴직금 포기각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당사자들은 퇴사 전 퇴직금의 내역, 퇴사에 따른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 받지 못한 채, 퇴직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퇴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와 함께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주는 퇴직금 포기각서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본 법무법인은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퇴직금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퇴직금에 관한 권리와 액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퇴직금 포기각서에 퇴직금 정산금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있는데 퇴직금을 포기해야할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고용노동청에서는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이 유효함을 전제로 행정종결 처분하였으나 이러한 노동청의 판단에 법원이 기속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하고, 자발적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