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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참사에 대한 책임, 법정에서의 무죄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오마이뉴스ㅣ2024-12-20

[오민애 변호사] 참사에 대한 책임, 법정에서의 무죄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광장에 나온 판결]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형사 1심 판결

 

오는 21일은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송기춘 위원장은 출범 100일을 앞두고 특조위의 조사 대상에 "한계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는 유죄를, 김광호(전 서울지방경찰청장)와 박희영(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광호·박희영의 '무죄' 판결문에는 공통적으로 '대규모 압사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든 관련 정보를 보고 받는 서울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은 이태원 참사 앞에서 사라져 버린 걸까요. 게다가, 구체적 법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니 지자체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재난상황에서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의 유기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심에서 바로잡혀야 할 1심 판결의 한계와 문제점들, 오민애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아래 '이태원 참사')의 주요 책임자 중 용산경찰서장(이임재), 서울지방경찰청장(김광호), 용산구청장(박희영)에 대한 형사재판 1심 판결 선고가 있었다. 이들의 주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즉 각자의 지위에서 재난 대비, 임박, 발생 직후 단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하고,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내용과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달랐고 그 결과 이임재는 유죄, 박희영과 김광호는 무죄였다. 왜 이들의 유무죄 판단은 달랐을까.


임재와 김광호의 엇갈린 책임


현장에서 멀어질수록, 권한이 강할수록 책임과 멀어진다는 신호

 

경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사회재난 대응 의무를 부담하고, 각급 경찰 지휘부의 권한과 의무는 구체화되어 있다. 김광호는 당시 서울청장으로서 서울청의 정보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로부터 핼러윈데이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용산경찰서의 핼러윈데이 종합 치안대책, 용산경찰서장의 문자를 통해 이태원 상황에 관한 사전정보를 공유받고 이에 관한 대응과 관리를 지시할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보고 내용과 기존의 매뉴얼, 과거 업무 경험만으로는 대규모 인파가 집중할 것은 예상할 수는 있었으나 '다중운집으로 인한 대규모 압사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가 해제된 첫해이고, 이전부터 핼러윈데이 인파운집에 대한 대비가 있었던 만큼 규모와 무관하게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상의 피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야 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규모 압사사고라는 결과를 두고 '이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사후적인 판단을 통해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청장으로서 일반적인 관리감독책임은 있지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말이다.

 

서울 지역 경찰력의 운용과 배치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이자 관련 정보를 모두 보고받고 지휘하는 김광호의 권한과 책임이 이태원 참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현장에서 멀수록 책임 또한 멀어진다는 시그널을 남기게 되었다. 검찰은 김광호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이임재의 경우, 용산서장이자 경찰로서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주의의무를 인정하면서, 구체적으로 '경사진 좁은 골목길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되어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리거나 넘어지며 서로 압박해 생명, 신체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규모와 무관하게 다중운집으로 인한 인명의 사망 또는 부상을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않아 사상의 피해가 발생한 책임을 인정하였다.

 

대규모 압사사고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을 요구했던 김광호 판결과는 달랐다. 인파운집에 따른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핼러윈데이 관련 혼잡경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용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점검하지 않은 책임도 확인하였다. 참사 발생 임박 시점에 수차례 112 신고가 있었고 해당 정보를 여러 무전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당일 집회관리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집회관리를 마친 21시 05분경부터는 이태원 상황에 집중하고 대응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후 대응 지시와 상급 기관(서울청)에 대한 보고 또한 지연되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검찰은 이임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금고 3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이임재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후략)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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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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