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ㅣ2023-03-29
조기난소부전의 장해정도를 실질적으로 판단해 장해등급을 인정한 판결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13. 선고 사건 2020구단6392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사실관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반도체사업장에서 일했던 원고는 2012. 4.경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다. 최초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됐고, 요양 중 ‘조기난소부전, 비장절제술로 인한 비장결손 등’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후 2017. 7.경 요양을 종결했다. 원고는 2019. 5.경 ‘조기난소부전, 비장결손’에 대한 장해급여(7급)를 청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20. 3.경 “원고는 비장전절제술 상태, 난소부전으로 생식능력에 뚜렷한 제한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나, 이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8급 제11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중략)
4. 판결의 의의
1960년대 초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하는 노동이 육체노동, 남성노동 중심이었던 시점에 마련된 장해등급기준표는 큰 변동 없이 현행기준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장해등급기준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원고가 해당됐다. 생식기 관련 장해의 경우, 남성은 외형적 손실과 이에 따른 기능손실에 대한 평가를 전제한 반면, 외형적 손실을 예정할 수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생식기의 기능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채 60여년간 신체장해등급표가 운용되어왔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단 내에서도 달리 논의된 바가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명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더라도 규정이 마련된 경위(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고 구체적, 실질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장해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남성의 경우와 달리 여성의 경우 생식기능에 중대한 장해가 초래된 경우 구체적인 등급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판결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결어
대상판결은 첨단산업이 발전하고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졌는데도 장해등급 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반도체사업장에서 일하고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게 됐고 후유증으로 조기난소부전 진단까지 받은 원고는 장해급여청구 과정에서 제도의 불합리함을 발견하고 소송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게 됐다. 공단의 항소로 재판이 계속될 예정이지만, 대상판결에서의 법원의 정당한 판단이 유지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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