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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의 노변政담 - 오민애 변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누구와 무엇을 위한 기구인가

매일노동뉴스ㅣ2022-12-05

[민변 노동위의 노변政담 - 오민애 변호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누구와 무엇을 위한 기구인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월2일 오후 7시를 기점으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중대본의 운영을 종료했다.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업무를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와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을 통해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외에 범정부적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로부터 나흘 전인 지난달 28일. 정부는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물류체계 마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국가핵심기반 마비는 코로나19,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하고 중대본을 구성하게 돼 있다”라면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대응을 위해 중대본을 구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본이 2004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 파업을 이유로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파업에 대응한다고 중대본을 구성하고, 아직 제대로 진상과 책임이 밝혀지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중대본의 운영을 종료한 것이 며칠 사이 이뤄진 것은 우연일 수 있다. 그러나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소방을 배치했더라도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행정안전부 장관이, 앞장서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체계 마비가 ‘사회재난’이라고 하면서 엄중대응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 낯설고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지위에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은 사안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중략)

 

‘10.29 이태원 참사’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중대본을 통해 보여준 정부의 모습은, 무한책임을 통감한다던 정부가 실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기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대화와 해결의 노력을 해야 할 주체가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누구를 위한 중대본의 운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칼럼 ㅣ매일노동뉴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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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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