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ㅣ2022-07-15
[하주희 변호사 세상에 이런 법이] 정치와 더 친해지고 싶나요? 직접 참여해보세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대부분 이름도, 얼굴도, 활동 경력도 모르는 사람들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이제 우리의 주권 행사도 다음 선거 때까지 휴지기를 갖게 된 셈이다. 그런데 동네 주민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평소에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선거가 끝난 지금부터 서두르면 다음 지방선거 때에는 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일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와 관련한 법령 개정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에 형식적으로 있었으나 따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유명무실했던,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을 청구할 길이 열린 것이다.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일정 수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생각보다 청구 절차나 요건도 간소하고,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되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반드시 의결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수리된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까지는 폐기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주민투표 실시하면 모두 개표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부칠 수 있는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 요건, 절차 등의 사항을 정한 주민투표법도 개정되었다. 주민투표의 대상이 확대되고, 종전보다 결과 확정 요건을 낮추어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 주민투표 결과로 확정되도록 했다. 또한 전체 투표수가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아예 삭제해 앞으로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모두 개표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부칠 수 있는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 요건, 절차 등의 사항을 정한 주민투표법도 개정되었다. 주민투표의 대상이 확대되고, 종전보다 결과 확정 요건을 낮추어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 주민투표 결과로 확정되도록 했다. 또한 전체 투표수가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아예 삭제해 앞으로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모두 개표하도록 했다.
칼럼
시사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