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ㅣ2022-06-05
[오민애의 법원삼거리] 목숨과 맞바꾸겠다는 '규제완화'
지난달 15일, 경총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의견(건의서)을 제출하였다. 시행령 개정 논의가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새정부의 임기가 시작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기다렸다는 듯이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난해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후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확인됐던 경영계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되 현행 시행령에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뇌심혈관계 질환과 같이 개인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는 법이 적용되는 사망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총의 의견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정하자고 하고 있다. 특히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법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을뿐, 그밖에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없다. 그런데 경총은 시행령에 안전보건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을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러한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조항까지 명시적으로 두자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 선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경영방침, 예산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해왔던 상황을 반영하여 ‘경영책임자 등’을 의무의 주체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사안에서 대표이사의 책임이 문제되고 있고, 심지어 대표이사가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 위임할 근거도 없이 법이 정한 것보다 협소한 범위로 내용을 좁히고, 나아가 대표이사 등의 책임을 면하는 근거규정까지 두자는 것은 결국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의견 빌미로
법 무력화하고 개정 필요성까지 제기하는 기업측
OECD 산재사망률 1위 현실은 보이지 않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의무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사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경총의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의 존재 자체로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데, 법을 바로 개정할 수 없으니 시행령이라도 시급히 개정해야한다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개인적 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는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법이 적용되는 ‘사망’의 경우에서 제외하자는 것도,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자고 하는 취지도, 살펴보면 사례가 발생하면 무조건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는 것을 전제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의견이 제출되는 것은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규제완화’를 이야기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해 보인다. 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십여년 넘게 계속되었고, 그 사이 수많은 이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많은 재해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수십 년간 반복된 한 명, 한 명의 죽음으로부터 얻은 교훈으로 만들어진 이 법을, 시행된 지 다섯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시행의 효과가 없고 경영자들에게 부담만 가중한다는 이유로 시행령 개정, 나아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장의 안전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하루에도 몇 명씩 사망하는 현실이 과연 법 시행의 효과가 없어서일까,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고질적인 안전경시 문화와 안전불감증 때문일까. 국제기준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들의 눈에는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자신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방안을 이야기하고, 이에 발맞추어 규제완화를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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