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ㅣ2022-05-09
[민변 노동위의 노변政담 - 오민애 변호사]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판사가 아닙니다
2019년 10월30일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25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왔고, 2017년 경동건설로부터 안전하고 성실하게 일해 온 것을 인정받아 상까지 받았던 고 정순규님은 바로 그 경동건설이 원청업체로서 관리·감독하는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이후 세 번째 봄을 지난 지금, 원·하청 관계자들의 항소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고 당일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께 비계에 올라 벽면 작업을 하려던 피해자는 비계에 올라간 지 3분 만에 추락했다. 당일 누구도 사고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다.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는 추락방지 안전망 같은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실족사라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다. 원청인 경동건설은 하청업체에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다. 법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이 아닌 판사에게 사과를 한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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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도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책임을 인정했다. 원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그리고 각 회사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양형기준을 상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피해자의 사망을 되돌릴 수도,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의 슬픔과 고통을 되돌릴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엄중한 처벌로,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진실된 노력으로 아주 조금이나마 그 고통이 치유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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