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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의 법원삼거리] "자문위원 위촉을 거부합니다"

민중의소리ㅣ2022-04-06

[오민애의 법원삼거리] "자문위원 위촉을 거부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문구이다.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것은 변호사법이 확인하고 있는 변호사의 의무이자 변호사로 구성된 단체가 지켜야할 근본적이 가치이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자격증을 부여해 모두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되고, 지역에 따라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다. 그런데 최근 서울변회에서 위 문구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서울변회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TF를 만들었다. 지난해 12월 상임이사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올해 2월 10일 TF를 발족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회원들에게 안내메일을 보냈다. TF가 언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위원을 어떻게 모집하였는지 확인된 바는 없었다. 법 적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역할을 하겠다는 공지만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과정부터 법의 필요성, 법에 담겨야 할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왔다. 특정 사안에서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지는 사업주, 경영책임자와 피해자가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고, 법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정해야할 것인지 또한 법을 적용받는 사람과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만들어서 어떤 입장을 어떻게 가지겠다는 것일까.

 

TF 구성원 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법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던, 혹은 위헌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법무법인 소속 회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현 서울변회 집행부 구성원 중 상당수가 TF에 참여하였다.

 

역할을 알 수 없는 서울변회 중대재해법 대응 TF

법에 비판적이었던 회원들은 대거 참여하고

참여를 희망한 회원들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집행부에 항의할 수 밖에 없는 회원들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그 구성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TF가 만들어지고 열흘이 지난 2월 21일, 서울변회는 회원들에게 TF 위원을 모집한다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미 꾸려진 TF에서 위원을 모집한다고 하기에, TF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논의에 참여하고자 여러 회원들이 신청을 했다. 그런데 신청서에는 이름과 변호사등록번호, 연락처 외에 입력해야할 정보는 없었다. 적어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공유되고,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은 TF와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의사 확인도 필요할 텐데, 이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없었다.

 

그리고 공개모집 후 한달만인 3월 28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메일을 받았다. 신청인원이 너무 많아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되, 회의에 참여할 수는 없고 필요한 내용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TF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했던 회원들의 의사는 일방적으로 배제됐고, 위상도 알 수 없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이었다. TF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이나 자문위원 명단, 최소한 자문위원의 수도 공유되지 않았다.

 

그동안 서울변회에서 특정사안 혹은 제도에 대한 연구를 위한 TF, 법제정과 관련하여 쟁점분석을 위한 TF가 발족된 경우는 있으나, 제정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영계의 입장과 이 법을 통해서나마 노동현장에서의 재해, 시민재해를 막고자 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 논의, 법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응TF를 구성한다는 것은 결국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겠다는 것과 다르게 해석하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이 고용노동부, 검찰, 법원에서 진행되는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의견서가 제출되거나 사안에 대한 입장이 발표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회원들은 이미 TF를 구성해놓고 뒤늦게 위원을 공개모집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었고, 이에 서울변회 집행부의 일방적인 TF 구성에 반대하면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TF 구성논의 관련 자료의 공개, TF 활동의 중단 및 해체, 일련의 과정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입장은 향후 확인되겠지만, 적어도 회원들이 왜 위와 같은 요구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 곡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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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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