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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집회 밎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외교공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무법인 율립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금지장소인 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소된 대학생 9명의 변호를 맡아 집시법 제1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4012).

 

최근 집시법 제11조(집회금지장소)의 각 장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계속되고 있고, 외교기관을 집회금지장소로 정한 규정 또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필요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위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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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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