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6952-1194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6952-1094

성공사례

[행정]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판결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판결 (2022. 10. 27.)

 

본 사건은 A사단법인에 대해 B광역시장이 보조금교부결정을 한 이후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등을 하자, 위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A사단법인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로, B광역시장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A사단법인에 보조금교부결정을 하고 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A사단법인이 B광역시에 허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결과가 통보되자, B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A사단법인에 대해 ‘보조금교부결정 취소처분’, 기교부한 ‘보조금 반환처분’ 및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A사단법인을 대리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B광역시장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은 관련법령 (이 사건의 경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B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해석, 포섭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소송과정에서 A사단법인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상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한다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하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선고시로부터 30일까지 효력 정지를 명하는 집행정지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가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오류를 시정하고, 나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공익법인이 마치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처럼 오인될 수 있었던 사례를 바로잡은 것으로, 그 의미가 더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team-spirit-ge0ab381e6_1280.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1-01

조회수688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