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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공익] 미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의무 확정

1960~80년대까지 주한미군 주둔지 주변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에게 국가가 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다224408).

 

 2014. 6. 소송을 제기한 지 8년여 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기지촌에서 애국교육, 폭력적인 성병관리 등을 하면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한 것, 법적 근거나 의사의 진단 없이 여성들을 ‘낙검자 수용소’에 강제 격리한 것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여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판결을 한 데 법리를 오해한 점이 없다고 하였고, 덧붙여 소멸시효를 주장한 대한민국의 상고도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에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경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접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결정)을 인용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주장이 배척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한 결단의 결과이고, 그 진술을 경청하고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매우 깊은 착목을 드러낸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길어진 소송과정에 24명의 원고가 생을 달리한 아쉬움은 남지만, 원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에 환호하는 모습에 긴 시간의 보람이 느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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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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