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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반도체공장에서 파킨슨병이 발병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

반도체공장에서 파킨슨병이 발병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공동대리) (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반도체공장에서 약10년간 모듈 테스트 업무를 맡았던 노동자에게 파킨슨병이 발병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반도체공장에서 확인되는 유해인자로는 야간근무, 알코올류 세척제, 저주파 자기장 등이 있는데, 야간근무 및 알코올류 세척제와 파킨슨병의 관련성은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저주파 자기장의 경우 파킨스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의 노출정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무할 당시 자동설비를 사용하기 전이어서 불량제품 검사를 위해 이물질을 IPA(이소프로필알코올), 트리소를 이용하여 제거해야했는데, 현재까지 IPA와 트리소가 파킨슨병의 발병원인이 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원고의 근무환경과 파킨슨병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고, 역학조사 당시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반도체공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업무환경을 살피고 질병의 발병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곧 근무환경의 유해성과 문제점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아픔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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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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