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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산재] 반도체공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공동대리)

반도체공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공동대리) (서울행정법원 2020. 9. 11. 선고)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가 39세에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을 공동대리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반도체 공장 및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하면서 발암물질(비소, 전리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고 노출되었더라도 노출농도가 낮다, 폐암을 유발할 다른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차폐시설이나 보호장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유해물질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클린룸의 시스템, 쉬지 않고 가동되는 노광장비의 특성 등에 비추어볼 때 망인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망인이 근무한 시기에 진행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측정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폐암이 40세 이전에 발병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반도체공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업무환경을 살피고 질병의 발병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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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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